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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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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안내

결혼예식 신청


귀 가정의 결혼예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며, 예배당은 일반 결혼식장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예식 안내


1. 결혼예식 가능 요일 및 시각

구 분 금요일(1회) 토요일(2회) 공휴일(1회) 비 고
1 부 - 오전 11시 낮 12시 ※금요일 및 공휴일 :
1시간 내외에서 조정 가능
2 부 오후 5시 오후 2시 -

ㆍ결혼예식은 금, 토, 공휴일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이 중복될 경우 불가능함
- 성찬예식 전 토요일(대예배실 해당)
- 예배 또는 교회 행사와 중복된 경우
(예 : 금요일밤기도회, 성탄전야촛불음악예배 및 성탄절, 광복절구국기도회 등)

2. 결혼예식 장소

구 분 새문안홀(1층) 언더우드홀(B2) 대예배실(4층)
크 기 약 85평 약 210평 약 340평
좌석수 100석 500석 1,600석 이상
의 자 1인석 1인석 장의자

※신부대기실 : 1층 로비(필요시 임시설치), 4층 로비(필요시 임시설치)

3. 결혼예식 자격조건

*대예배실(4층), 언더우드홀(B2)
ㆍ 필수조건 : 신랑·신부는 모두 세례교인 이어야 함
ㆍ 일반조건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랑ㆍ신부 중 한명이 새문안교회 등록 교인
- 새문안교회 등록교인의 직계 또는 방계 비속

*새문안홀(1층)
ㆍ 시민 누구나 신원이 확실하다면 위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 할 수 있음

4. 결혼예식을 위한 기본 준수사항

ㆍ 교회에서 정한 제반 기준사항 준수
예) 개인 취향이나 선호 여부 등을 이유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외 사항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ㆍ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에 걸맞은 검소하고 간소한 결혼문화 지향
예) 예식장에 특별한 장식을 하려하거나, 하객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교인으로서의 본을 해하거나 교인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5. 결혼예식을 위한 특별 안내사항

  • ㆍ 축하화환은 반입되지 않음(초대장 발행 시 표기 요망)※화분 가능.
  • ㆍ 예배실 내에서는 케이크 커팅 등 이벤트를 금함
  • ㆍ 오르간 연주는 교회 오르가니스트에 한함
  • ㆍ 축가는 찬송가, 복음성가, CCM에 한함
  • ㆍ 촬영물은 제공하지 않음(혼주가 직접 촬영 가능)
  • ㆍ 피로연(폐백) 시 술 대접 및 교회 내 흡연을 금함

6. 결혼예식 준비절차

가. 결혼예식 장소신청서 작성(교회서식)
결혼예식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하객 수, 소요비용, 이용 가능일자 등을 감안하여 장소신청서를 우선 제출

나. 결혼예식 청원서 작성(교회서식)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례목사의 확인을 받은 후 결혼예식 2개월 전 제출

다. 주례목사
주례목사는 새문안교회 시무 목사가 원칙이나 부득이 타 교회 목사를 모실 경우, 타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무교회 주보 등)
※새문안교회 전 교역자의 경우 예외

라. 피로연업체 선정(교회 친교실을 사용할 경우에 한함)
교회에서 복수로 정해놓은 피로연업체 중 혼주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택하여 결정하고, 친교봉사부장과 친교실 사용에 관해 사전 협의
▹교회 밖으로 피로연 장소를 결정해도 무방함

마. 폐백실 및 신부대기실
폐백실(B106호)과 신부대기실은 정해진 장소에서 혼주가 꽃 업체와 협의하여 꾸밈

바. 구비서류
ㆍ 결혼예식 장소신청서(교회서식) 1부
ㆍ 결혼예식 청원서(교회서식) 1부
ㆍ 사진(반명함판) 각 1매
ㆍ 신랑·신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 타 교인일 경우 세례교인 증명서 1부(영세 받은 분은 입교해야 함)

사. 주차장 : 교회 주차장은 협소한 관계로 외부 주차장 이용시 사무실에 의뢰
ㆍ 승용차 : 콘코디언빌딩 주차장 B4층~B7층 사용(종로구 새문안로 76)
ㆍ 대형버스 : 교회주변 공영주차장(사무실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