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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국내설계사와 해외설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체등록을 하고자 할때, 해당실적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해외설계사의 실적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등록서류의 제출에 있어 우편접수가 아닌 방문접수로 당일 마감시간전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