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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제311차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첫번째 결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