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생방송
새가족 안내
담임목사 소개
제1조 지침의 제정목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선교를 보다 활성화하고, 교우들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과 소통의 장(場)인 교회 홈페이지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새문안교회 홈페이지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조직 1. 교회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제5호의 위원이 간사가 된다. (1) 당회 예배위원회 위원장 (2) 미디어홍보부 지도목사 (3) 미디어홍보부장 (4) 예배부장 (5) 음악부장 (6) 미디어홍보부 미디어팀장
제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홈페이지의 운영방향 설정 (2) 홈페이지의 제정 및 중요한 개편에 관한 결정 (3)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되는 각종 자료 및 게시물의 적정성 검토(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에 한함) (4) 기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등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게시판관리책임자(미디어홍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개최되는 예배위원회에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게시판관리 담당자의 지정 1. 게시판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홍보부장은 게시판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게시판관리 담당자는 미디어홍보부 부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3. 게시판관리 담당자는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교회홈페이지에 게재되기에 부적당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 미디어홍보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미디어홍보부장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월 개최되는 예배위원회에 그 내용을 요약 보고한다. 다만, 교리 또는 신앙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하기 전에 지도목사와 협의할 수 있다. 5. 미디어홍보부장은 중요한 사항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협의한다.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사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6. 본 조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에 대한 일시적 열람제한과 삭제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본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미디어홍보부장이 그 안을 마련하여 예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부칙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새문안교회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며, 본 지침은 2015년 1월 예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